대마초 치약 사용하고 잇몸질환 좋아졌다? 전문가 “과학적 근거 없어”

대마초 치약 사용하고 잇몸질환 좋아졌다? 전문가 “과학적 근거 없어”

2022.08.17.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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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치약 사용하고 잇몸질환 좋아졌다? 전문가 “과학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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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심하고 있다 대마가 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데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그리고 최근 국내 마약범죄 동향까지 살펴봅니다. 마약퇴치연구소장이자, 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이하 이범진):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대마초 묘목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마초 합법화가 왜 가능한 건가요?

◆ 이범진: 요즘에 캐나다라든지 미국 많은 주들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태국도 아마 합법화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또 관광이 주 수입이다 보니까 대마라는 걸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고 마약사범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특성상 대마까지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완화하려는 면이 있지 않나.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합법화라는 것보다는 많은 법적 기준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마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0.2% 이상 있으면 이것은 또 불법이에요. 그리고 20세 미만이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주로 의류와 건강 목적에 한정하고 있어서 만약 이걸 어기면 태국에서도 징역이라든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해 주신 기준들은 내국인과 관광객들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 이범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대마가 함유된 아이스크림도 있는 것 같고 쿠키, 소주, 삼겹살, 여러 음식들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나요.?

◆ 이범진: 상당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대마라는 건 천연물이다 보니까 560여 종의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된 건 약 120종이 있는데 어떤 성분을 추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마 씨, 종자유 같은 경우는 물론 50% 정도가 불포화지방을 포함한 지방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양학적 측면도 있고 또 대마가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든지 항암치료, 구토억제 등 여러 가지 의학적 효능이 밝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마 성분을 음식에 단순히 넣었다고 해서 무작정 건강이나 영양학적 측면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많은 사항들이 과학적으로 통제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한 태국인 인터뷰를 보니까, 대마초 사티바 오일 추출물을 사용하는 치약을 쓰고 잇몸질환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 이범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마초에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있고 주로 그 성분들을 통틀어서 ‘칸나비노이드’ 성분이라들 합니다. 미국 FDA도 그렇고 THC든지 CBD(칸나비디올) 등 많은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연구되고 밝혀지고는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항염증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마초 오일 추출물이 잇몸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이렇게 음식을 통해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중독 위험은 어떤가요?

◆ 이범진: 대마가 마약류로 지정된 기본적인 이유는 THC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농도가 높다면 환각을 일으키고 중독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THC 농도가 높을수록 대마의 오·남용 관련한 합병증이나 중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THC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드시면 중독 위험은 커질 것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마 합법화 나라에서 THC 양을 미국의 어떤 주는 6~9%까지 (기준을) 하지만 대다수는 0.2~0.3% 이하를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THC가 없는 다른 성분들, 대표적으로 CBD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중독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담배는 기관지에 문제를 주는데, 대마초도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까?

◆ 이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초나 꽃에 이런 중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흡연하거나 몸 안에 THC 성분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몸에서 중독이라든지 환각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발암 같은 문제들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바 없나요?

◆ 이범진: 그런 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주로 의료용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 접근을 하면서 THC를 통제하고 CBD를 포함한 다른 성분들을 통해서 의료용이나 산업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태국에 가서 대마 함유 음식을 먹었다면 당연히 불법인 거죠?

◆ 이범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철저하게 대마 관련 어떠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거나 투약 및 흡연한다면 당연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섭취하고 국내에 오시다가 검출이 된다고 하면 국내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웅: 0.2~0.3% 미만을 섭취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에 몇 달 동안 남아 있거나 검출이 되는 건가요?

◆ 이범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대마에 대해서 아직은 불법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든 낮든 마약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화한 캐나다라든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농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태국은 0.2%, THC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범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에는 환각 작용과 중독성을 나타내는 향정신성(psychoactive drug) 성분이 있죠. THC, 의료용 성분으로 CBD가 있어서 최근 캐나다라든지 해외에서 이 두 가지를 분리·정제를 해요. 더 다양한 성분들의 추출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마의 합법화, 일명 통제된 사용으로 합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THC가 없는, CBD 성분. 일부에는 THC 성분이 약간 들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적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약류 관련한 대마의 법 개정이라든지 대마 성분들의 관리라든지 분리·분석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가는 게 된다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아마 통제·사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통계들 나오던데요. 마약, 단속과 처벌 그리고 치료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특히 보완되어야 할까요?

◆ 이범진: 실제 기준이 명확치는 않지만 인구 10만 명당 20명 마약 사범 이하일 때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5천만에 1만 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1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2020년에 1만 8050 명 그리고 2021년에 1만 6153명 정도로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약 사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약류의 제조·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일단 선행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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