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IBS 공익제보자 제도 악용"

공공연구노조 "IBS 공익제보자 제도 악용"

2019.08.02.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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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에서 애초 금품지급 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이었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이 IBS 감사부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제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위 사건은 현재 조사가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 연구원이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과정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IBS는 이 연구원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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