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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기정사실화를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점진적 관할권 확장'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한국 등 역내 동맹과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이 서해에 양식장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군사적·행정적 기득권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 법률 전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PMZ 내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 중 관리 시설은 중국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PMZ 밖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2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며 거점을 마련하고 순찰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폭로하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이 주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법과 법적 논리를 왜곡하거나 오용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법률 전쟁'(lawfare)의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법을 왜곡·오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법률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나 국가 간 합의를 왜곡해 자국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법률 전쟁 대응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맹·파트너국 등 1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응 조정 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중국이 역내에서 구사하는 법률 전쟁의 다양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국내법을 앞세워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권이 없는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도 중국 자국법에 따른 법 집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경우에도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자국의 금어기와 해안경비대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필리핀 선박과 어민 활동을 제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률 전쟁은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도구"라며 "법치주의를 약화하고 지역의 평화·안보·안정을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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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이 서해에 양식장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군사적·행정적 기득권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 법률 전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PMZ 내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 중 관리 시설은 중국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PMZ 밖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2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며 거점을 마련하고 순찰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폭로하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이 주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법과 법적 논리를 왜곡하거나 오용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법률 전쟁'(lawfare)의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법을 왜곡·오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법률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나 국가 간 합의를 왜곡해 자국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법률 전쟁 대응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맹·파트너국 등 1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응 조정 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중국이 역내에서 구사하는 법률 전쟁의 다양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국내법을 앞세워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권이 없는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도 중국 자국법에 따른 법 집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경우에도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자국의 금어기와 해안경비대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필리핀 선박과 어민 활동을 제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률 전쟁은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도구"라며 "법치주의를 약화하고 지역의 평화·안보·안정을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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