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차에 '운전 중 딴짓'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일, 신차에 '운전 중 딴짓'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2026.08.2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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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질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 신차이며,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31년 9월 신형차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기준은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의 표준을 준용한 것으로, 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이 일정 시간 이상 아래쪽을 향하면 곧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에서도 차량 안전 시스템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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