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12.5%

미,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12.5%

2026.07.24. 오전 07: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고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24일 0시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