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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작전 지침에는 지금까지는 수색과 구조, 운송, 감시, 지뢰 대응 등에만 방위 장비 수출이 가능했지만, 치명적 능력을 가진 무기 이전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호위함과 미사일,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대상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로 허용됩니다.
국가안보회의가 무기 수출 결정한 뒤 국회에 문서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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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대상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로 허용됩니다.
국가안보회의가 무기 수출 결정한 뒤 국회에 문서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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