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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동포들이 1년 내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해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현실성과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
후보 시절부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지난해 12월 3일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 공화당 상원의원 :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집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인 사회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미 한인들에겐 정체성은 물론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수지 / 텍사스 오스틴 신임 한인회장 당선자 : 우리 재미 한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계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책 실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없애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냥 발의만 하지 않았나….]
의회를 통과해도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년 내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통과 가능성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이중 국적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통과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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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동포들이 1년 내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해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현실성과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
후보 시절부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지난해 12월 3일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 공화당 상원의원 :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집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인 사회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미 한인들에겐 정체성은 물론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수지 / 텍사스 오스틴 신임 한인회장 당선자 : 우리 재미 한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계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책 실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없애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냥 발의만 하지 않았나….]
의회를 통과해도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년 내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통과 가능성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이중 국적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통과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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