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교서 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에 144억원 배상 평결

미 초교서 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에 144억원 배상 평결

2025.11.07.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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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4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4천만 달러, 약 5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고는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모두 4년 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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