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에 충분한 구호 없었다"...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질타

"가자에 충분한 구호 없었다"...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질타

2025.10.23.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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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위기가 재앙적 수준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국제법이 정한 인도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엔 최고 법원인 ICJ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이스라엘이 유엔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지원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올해 1월부터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UNRW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켜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을 제한했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이 UNRWA가 제네바협약상 중립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단체와의 협력을 중단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UNRWA 직원 1천여 명이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ICJ는 밝혔습니다.

오히려 ICJ는 UNRWA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UNRWA와 선의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점령국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유언 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면책 특권을 침해했으며, 점령 세력으로서 인도주의 의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의견서를 낭독하면서 "점령국은 점령지 내 모든 인도주의 활동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결코 안보상 이유를 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시된 증거를 법원이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주민들이 기본적인 물자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ICJ 의견은 작년 12월 유엔총회의 요청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를 주도한 노르웨이는 ICJ의 결정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ICJ 결정은 유엔이 구호 활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이스라엘이 법원 의견에 따라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모두에게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효력이 크며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측은 ICJ의 의견에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관련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ICJ 결정에 대해 "부패한 결정"이라며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하마스 테러에 깊이 연루되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UNRWA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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