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소송' 뉴욕주 법무장관 '대출 사기' 기소

'트럼프에 소송' 뉴욕주 법무장관 '대출 사기' 기소

2025.10.10.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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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앞장섰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고 버지니아 주 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이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혐의당 최고 30년형, 혐의당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앞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 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장관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해,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뉴욕 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며, 벌금 3억5천500만 달러, 약 5천억 원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결정했다가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과 의회 절차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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