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B-1 비자로 장비 설치 가능 재확인...ESTA도 동일"

외교부 "미, B-1 비자로 장비 설치 가능 재확인...ESTA도 동일"

2025.10.01.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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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B-1, 즉 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와 점검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 ESTA도 같은 활동이 가능한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달 안에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 내용은 미 측이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와 추가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어려움 해소와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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