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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흡연이나 음주를 해선 안 되며, 성인물을 봐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자문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도 EU 차원에서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집행위는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입장에서 선회해,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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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자문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도 EU 차원에서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집행위는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입장에서 선회해,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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