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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할리우드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주연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가 라이블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라이블리 부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4억 달러(5,400억 원)를 지급해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발도니가 NYT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만(3,400억 원)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인 라이블리와 발도니 간 거액 법정 다툼은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라이블리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해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블리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NYT가 보도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발도니와 제작사는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또 NYT가 라이블리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채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맞소송으로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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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라이블리 부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4억 달러(5,400억 원)를 지급해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발도니가 NYT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만(3,400억 원)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인 라이블리와 발도니 간 거액 법정 다툼은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라이블리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해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블리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NYT가 보도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발도니와 제작사는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또 NYT가 라이블리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채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맞소송으로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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