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美, 낙태권 폐기 '후폭풍'...국내도 논란 여전 상황은?

[뉴스라이브] 美, 낙태권 폐기 '후폭풍'...국내도 논란 여전 상황은?

2022.06.2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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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한본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인 여성에 대해서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판례를 폐기하고 각 주가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미국 전역 또 전 세계가 논쟁 중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낙태와 태아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헌재 판결로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인 이한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국은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더군요.

[이한본]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미국인들의 찬반 논쟁 토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낙태 찬성 시위자 :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단지 유색인종 여성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더 위험하고 힘든 낙태 시술을 받게 되겠죠.]

[낙태 반대 시위자 : 제 인생 최고의 뉴스입니다. 상처받고 죽임당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한본]
기존에 말씀하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973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데요. 그 판결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수정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 기존의 낙태 판결을 뒤집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서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처벌하는 그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낙태를 처벌하는 그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에는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근거를 좀 들고 있어서 기존의 판결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할 예정입니다.

[앵커]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이 낙태에 대한 규제법 없이 판례로만 그동안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건가요?

[이한본]
낙태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존재하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주별로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 어떤 주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을 때 그 법률이 미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 1973년 판결이었고 이건 그게 헌법정신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별로 법률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지 말지를 정해도 된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973년 그 판결이 미국에는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연방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한 거군요. 합헌인지 아닌지를.

[이한본]
헌법재판소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위헌법률심판권이 미국은 대법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주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다 알아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한본]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판결 때문에 각 주들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내리고 싶어도 그 연방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법률을 못 만들어왔던 것인데 이 판결 자체가 미시시피주가 1973년 판결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그게 다시 대법원에 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주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체로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에는 26개 주는 낙태권을 제한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대략 저런 판도인가요?

[이한본]
다 정확히 예상은 못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보수 대 진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 때 선임된 대법관 3명이 이 판결을 주도한 그런 정황이 있어서 주에 따라서 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처럼 어떤 지역은 보수적이고 또 지역은 좀 진보적이고 이런 주의 사정에 따라서 그 법률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도들은 성향들을 파악해서 만든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시위자 목소리도 들어보셨지만 반대 여론도 미국 내에서 많거든요.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낙태 합헌 판례를 폐기하는 것에 69%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가요?

[이한본]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에서는 물론 1973년 판결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거의 사실상 낙태가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삶을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일부 주에서는 더 이상은 낙태를 할 수 없다. 그게 아마 14주 이후, 그러니까 15주부터는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이 판결에서도 미시시피주 법률도 15주 이후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지 14주 이내에는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게 15주 이후의 낙태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동안은 처벌의 위험 없이 낙태가 가능했다면 이제 처벌의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몇 년 전과 같이 그런 위험을 안고 낙태를 시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의료센터는 그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은 일단 판결이 나자마자 문을 닫은 그런 병원들도 일단 문을 닫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니까 그동안 허용되어 오던 것이 금지가 되면서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법을 만들어놓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다가 바로 법을 실행한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한본]
어떻게 보면 판결을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헌법과 주법의 관계상 미리 주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서 되면, 정확히 예상은 못 했겠지만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미리 만들어놓은 주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73년도에 폐지가 됐지만 그 법이 다시 살아나는 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들이 낙태가 안 된다면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이동해서 원정시술을 받는다든지 임신중절약도 밀반입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한본]
그게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걸 어떤 주에서는 또 낙태죄를 폐지하는 주에서는 자기 주에서 그런 여성들을 받겠다라는 식의 벌써 그런 메시지를 내고 우리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그런 경우에 비용도 지원하겠다, 자기네 직원들에게.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본]
좀 복잡한데요. 원래 낙태죄는 근대형법이 생길 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낙태를 처벌했죠. 마치 절도죄가 형법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낙태죄도 다 처벌되는 것으로 낙태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형법이라는 것이 다 18세기, 19세기 이때쯤 생긴 형법인데 그때는 여성에게는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였죠. 그때 만들어진 형법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살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걸 바꾸게 됐는데 그걸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고 점점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나오는데 임신을 3분기로 나눠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유형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나라는 1분기는 거의 사유 없이 허용을 하고 2분기는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허용을 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다음에 3분기는 대부분 허용을 안 하고 처벌을 하는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한다, 안 한다. 근대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만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중남미 국가들 종교적인 영향이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그런 허용 사유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아예 법으로 낙태죄를 폐지한 나라, 그건 20세기 이후에 새로 법을 만든 나라들 중에서는 선진국으로는 캐나다가 대표적이고요. 아일랜드가 그렇고 중국내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법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낙태죄가 없습니다. 낙태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완전히 허용됐습니다. 사유 없이 완전 허용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냈잖아요. 그러면 미국 판례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한본]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낙태를 할 권리는 헌법에 없다, 그러니까 합헌이다. 낙태를 처벌해도 된다, 주법으로 처벌해도 된다, 이게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결론에서는 일치를 하게 됩니다. 14주 이내에는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론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유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24주 이내에는 사유가 있으면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14주 이후의 것은 처벌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던 법이 어떤 법이죠?

[이한본]
우리나라는 형법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낙태법이 있고 형법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헌재가 내렸으니까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아직 3년 지금 지났나요? 아직 법이 안 바뀌고 있는 겁니까?

[이한본]
네, 그러니까 미국 판결은 그냥 합헌 결정이 돼서 그냥 된 거고 우리나라도 위헌 결정을 했으면 그날로 형법조항이 삭제되는 건데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언제까지, 그때 당시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 바꾸면 그 이후부터는 위헌이다, 없어진다는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법률을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내 사정 때문에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처벌하는 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완전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바꾸는 것과 효과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군요?

[이한본]
어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24주든, 12주든, 14주든 상관없이 처벌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미국 판결로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한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률이 없는 상태라서 아무런 규제도 없고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 생각에는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14주에서 24주 사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한본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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