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심판원 "남자를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영국 고용심판원 "남자를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2022.05.13.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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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심판원 "남자를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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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완전히 벗어진 남성을 직장에서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고용심판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고용심판원은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24년 가까이 영국 서부 요크셔 지역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한 전기기사 토니 핀(64) 씨가 고용주 측을 부당 해고와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핀 씨는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뚱뚱한 대머리"라는 표현을 넣어 자신을 불렀다며 진정했습니다.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다며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고 칭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벗어진 남성의 머리를 놀리는 것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여성에도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공교롭게도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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