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결국 판매 금지령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결국 판매 금지령

2021.04.02.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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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담아 제작한 뒤 나이키 브랜드로 출시한 이른바 '사탄 운동화'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나이키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탄 운동화'는 스트리트 웨어 업체 미스치프와 미국 흑인 래퍼 릴 나스 엑스가 '사탄'을 콘셉트로 잡아 협업한 제품으로 지난달 26일 릴 나스 엑스의 신곡 '몬테로' 발매와 함께 공개돼 666켤레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나이키 고유 로고까지 달고 에어맥스 97이라는 특정 제품을 사용했지만 나이키 측으로부터 디자인이나 제작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재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혈액 한 방울이 섞인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밑창 에어쿠션 부분으로, 혈액은 미스치프 직원 6명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도 있었지만 한 켤레당 1,018달러의 고가에도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해당 운동화가 나온 뒤 불매 운동 요구가 나오고 브랜드 가치까지 떨어지자 나이키 측은 자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미스치프 측은 성명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에도 '예수 운동화'를 제작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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