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신 맞고 사망하면 보상금 4억 6000만 원 지급

일본, 백신 맞고 사망하면 보상금 4억 6000만 원 지급

2021.02.22.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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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신 맞고 사망하면 보상금 4억 6000만 원 지급
사진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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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20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국가가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우선 신청한 병원의 의료진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그 외 의료진은 다음 달 중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 명은 오는 4월부터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백신을 접종 직후 부작용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총리 관저는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백신 접종 후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오한이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NHK는 백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두드러기나 오한은 독감 백신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벼운 부작용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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