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쫓아내자!" 혐한 발언...日 가와사키에선 처벌 받는다

"한국인 쫓아내자!" 혐한 발언...日 가와사키에선 처벌 받는다

2019.12.12.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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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첫 제정
외국인 생명 위협·욕설 통한 모욕 등 금지
시장 금지 명령 후 3번 이상 재발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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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는 인종 차별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혐한 시위가 극성인 도쿄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도쿄 도심에서 거리 행진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행진 대열이 지나는 길목에 진을 친 우익들은 전범기인 욱일기를 앞세우고 험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우익 집회 참가자 : 돈 달라고 협박하는 한국인들을 쫓아내자! 때려죽여!]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혐한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2016년 이미 제정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우익들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활개 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인근 가와사키 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에게 어떤 지역에서 떠나라고 선동하거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욕설로 모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장이 우선 금지를 명령하고 그래도 6개월 이내에 3번 이상 또 어기면 처벌됩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부터 우익들의 혐한 시위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왔던 가와사키시 거주 재일동포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수소 / 민단 가나가와현 본부 국장 :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가와사키시에서 처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 기대가 좀 크죠.]

선언적인 금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조례까지 만든 가와사키시의 사례는 우익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도쿄나 오사카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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