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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 경제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남북이 새로운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강행될 경우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2000년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해결 절차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가 나왔지만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 합의에 방점을 찍어서 뭔가 남북이 이걸 계기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기호]
관광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인 경제개발구 경제발전 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는데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제재만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필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합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저는 방점이 합의에 따라라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도 역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관광을 다시 여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거보다는 합의에 방점을 두고 보신다는 거고요. 어제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철거 문제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를 터놓고 해 보자, 새로운 모색을 해 보자, 그걸 창의적 해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부가 밝힌 걸 보니까 금강산은 관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또 사회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뭔가 해법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송기호]
가장 문제가 관광하러 가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관광. 또 하나, 제재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UN이나 미국의 제재에 의하더라도 관광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을 통해서 현금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현재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핵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의 현금의 제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북의 핵 개발이 아직 최종적으로 포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 속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창조적 해법이라는 것은 철거 문제가 국면이 된다면 그것은 재산권, 그러니까 투자자와 북한 당국 사이에 있는 문제인데 창의적, 창조적 해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변 안전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시설도 다시 고쳐야 되고 또 국제제재 틀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현재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방식. 가령 병원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관광과 같이 맞물려 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교류와 맞물려 간다든지.
그런 좀 더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국제사회도 같이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결국은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창의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분야인 것이고 일종의 정치적인 해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행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했던 기업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변호사님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송기호]
해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철거 문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다면 사법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북한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이 되겠죠. 이미 사업권을 현대가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사업을 유지할 그런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사업권을 내줬는데 실제로 아무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사업에서의 금강산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중단됐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의 이런 사업권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또 2000년에 남북이 서로 체결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보면 북한이 현대아산과 같은 북한 지역에 투자한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은 일종의 분쟁이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과 우리 국내 기업, 투자가 사이에. 이런 분쟁의 해결 절차로서 투자보장합의서가 마련됐거든요. 그러면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서 이를테면 중재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테니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달라 이런 주장이 과연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서 말하는 투자자 보호에 맞는 것인지 투자자 조항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 안에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절차도 저희들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00년에 남북이 체결했다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이게 일종의 조약 같은 건가 보죠?
[송기호]
그렇죠. 우리 국회도 비준을 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개발구라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27개라고 하는 북한의 주요 지대에 경제개발구를 선포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이번 사태처럼 투자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과연 북한이 그걸 계속 법도 만들고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투자보장합의서를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그 절차를 이행하는지, 그리고 그 이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보장합의서에 보면 투자를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송기호]
투자 보호의 의무를 주는 거죠.
[앵커]
보호해 주고 보장해 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런 거죠?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 목적상 부득이하게 투자 재산에 대해서 가령 수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이자까지 해서 현금으로 보상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앵커]
그게 4조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득이한 것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니 보상을 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송기호]
그러니까 저는 그 전 단계로서 과연 이것이 부득이한 것이냐. 이를테면 바다 위에 있는 해금강 호텔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북한이 개발하기 위해서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이냐라든지 단지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창의적 해법으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보장서에 따른 보호권을 또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른 의논을 하자.
[앵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남북상사중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나요?
[송기호]
실제로 개성공단 지역에서는 2013년에 정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됐었죠. 그것이 2000년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위원회 설치합의서도 따로 있고요. 그것이 2013년에 개성에서 구체화됐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도 개시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단계, 좀 더 안정되고 법적인 절차를 갖춰가면서 충분히 안정된 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상황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기업이 요구를 하고 중재위가 가동돼서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방안을 도출하는 작동을 한다면 이게 투자가 시스템화되는, 체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계기도 되겠군요?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 통상이 진행이 되고 특히 지금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여는 조건, 아까 말씀드린 신변 안전이라든지 또 국제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당국 간에 만들면서 또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재위를 가동하려면 해당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송기호]
절차는 해당 기업이, 그러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중재위를 개최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통일부에 하는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부가 북한과 연락을 해서 중재위를 구성하는 단계로 가는 건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기호]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호 위협이 감축되고 제거되는 방향, 특히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상호 위협을 감축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위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핵 개발하는 데 무슨 관광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밀착해서 활용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긍정적인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회담하자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실무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우리 기업, 그게 현대아산이 될지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하면 응해 달라. 그래서 남북 간에 조율을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송기호]
만약에 북이 실무협상에 응한다면 주된 트랙은 남과 북 당국 사이에 창의적 해법, 어떠한 조건에서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이냐. 즉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협상이 주된 트랙이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철거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철거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이 역시 투자보장합의에 따른 보호를 해 달라. 지금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투자보장합의에 맞지 않다, 이런 양면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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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 경제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남북이 새로운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강행될 경우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2000년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해결 절차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가 나왔지만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 합의에 방점을 찍어서 뭔가 남북이 이걸 계기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기호]
관광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인 경제개발구 경제발전 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는데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제재만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필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합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저는 방점이 합의에 따라라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도 역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관광을 다시 여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거보다는 합의에 방점을 두고 보신다는 거고요. 어제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철거 문제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를 터놓고 해 보자, 새로운 모색을 해 보자, 그걸 창의적 해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부가 밝힌 걸 보니까 금강산은 관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또 사회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뭔가 해법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송기호]
가장 문제가 관광하러 가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관광. 또 하나, 제재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UN이나 미국의 제재에 의하더라도 관광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을 통해서 현금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현재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핵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의 현금의 제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북의 핵 개발이 아직 최종적으로 포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 속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창조적 해법이라는 것은 철거 문제가 국면이 된다면 그것은 재산권, 그러니까 투자자와 북한 당국 사이에 있는 문제인데 창의적, 창조적 해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변 안전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시설도 다시 고쳐야 되고 또 국제제재 틀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현재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방식. 가령 병원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관광과 같이 맞물려 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교류와 맞물려 간다든지.
그런 좀 더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국제사회도 같이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결국은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창의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분야인 것이고 일종의 정치적인 해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행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했던 기업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변호사님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송기호]
해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철거 문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다면 사법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북한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이 되겠죠. 이미 사업권을 현대가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사업을 유지할 그런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사업권을 내줬는데 실제로 아무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사업에서의 금강산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중단됐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의 이런 사업권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또 2000년에 남북이 서로 체결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보면 북한이 현대아산과 같은 북한 지역에 투자한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은 일종의 분쟁이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과 우리 국내 기업, 투자가 사이에. 이런 분쟁의 해결 절차로서 투자보장합의서가 마련됐거든요. 그러면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서 이를테면 중재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테니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달라 이런 주장이 과연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서 말하는 투자자 보호에 맞는 것인지 투자자 조항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 안에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절차도 저희들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00년에 남북이 체결했다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이게 일종의 조약 같은 건가 보죠?
[송기호]
그렇죠. 우리 국회도 비준을 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개발구라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27개라고 하는 북한의 주요 지대에 경제개발구를 선포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이번 사태처럼 투자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과연 북한이 그걸 계속 법도 만들고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투자보장합의서를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그 절차를 이행하는지, 그리고 그 이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보장합의서에 보면 투자를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송기호]
투자 보호의 의무를 주는 거죠.
[앵커]
보호해 주고 보장해 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런 거죠?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 목적상 부득이하게 투자 재산에 대해서 가령 수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이자까지 해서 현금으로 보상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앵커]
그게 4조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득이한 것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니 보상을 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송기호]
그러니까 저는 그 전 단계로서 과연 이것이 부득이한 것이냐. 이를테면 바다 위에 있는 해금강 호텔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북한이 개발하기 위해서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이냐라든지 단지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창의적 해법으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보장서에 따른 보호권을 또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른 의논을 하자.
[앵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남북상사중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나요?
[송기호]
실제로 개성공단 지역에서는 2013년에 정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됐었죠. 그것이 2000년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위원회 설치합의서도 따로 있고요. 그것이 2013년에 개성에서 구체화됐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도 개시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단계, 좀 더 안정되고 법적인 절차를 갖춰가면서 충분히 안정된 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상황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기업이 요구를 하고 중재위가 가동돼서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방안을 도출하는 작동을 한다면 이게 투자가 시스템화되는, 체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계기도 되겠군요?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 통상이 진행이 되고 특히 지금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여는 조건, 아까 말씀드린 신변 안전이라든지 또 국제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당국 간에 만들면서 또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재위를 가동하려면 해당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송기호]
절차는 해당 기업이, 그러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중재위를 개최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통일부에 하는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부가 북한과 연락을 해서 중재위를 구성하는 단계로 가는 건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기호]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호 위협이 감축되고 제거되는 방향, 특히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상호 위협을 감축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위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핵 개발하는 데 무슨 관광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밀착해서 활용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긍정적인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회담하자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실무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우리 기업, 그게 현대아산이 될지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하면 응해 달라. 그래서 남북 간에 조율을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송기호]
만약에 북이 실무협상에 응한다면 주된 트랙은 남과 북 당국 사이에 창의적 해법, 어떠한 조건에서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이냐. 즉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협상이 주된 트랙이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철거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철거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이 역시 투자보장합의에 따른 보호를 해 달라. 지금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투자보장합의에 맞지 않다, 이런 양면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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