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한국대표부 "일본에 WTO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제네바한국대표부 "일본에 WTO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2019.09.1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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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 관계자는 "오늘(11일) 오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하고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소국인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고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만일 피소국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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