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임신해도 낙태 불가...美 앨라배마 낙태금지법 도입

성폭행으로 임신해도 낙태 불가...美 앨라배마 낙태금지법 도입

2019.05.16.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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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임신해도 낙태 불가...美 앨라배마 낙태금지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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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여성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가결됐다.

14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됐다. 가결된 낙태 금지법 내용에 따르면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는 징역 10년 형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99년 형을 살게 된다. 단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도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1973년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투표에서 25대 6으로 가결됐으며 찬성표를 던진 25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15일 공화당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법안을 최종 승인해 법안은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들어서만 4개 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 박동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하지만 임신 6주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기는 매우 힘들어 사실상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후 24주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2명을 임명하면서 과거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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