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늘은 듣고도 믿기지 않는 지구촌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법률들이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법률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박 변이 부러워하는 세계 법률 베스트 3'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에는 '집이야 연락하지 마'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인데요.
노동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서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 오면, 구속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범법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락을 하려면 노사협정을 해야 돼요.
'7시 1분에는 통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말, 연중에 어느 때는 가능하다, 휴가 중 어느 때는 가능하다' 최초에 노사협정을 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근로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이 아주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를 몰았으면 돈을 내야지'
이건 네덜란드 법률인데요.
차나, 원래 가지고 있으면 살 때 취득세 같은 걸 물기도 하는데 차를 갖고 있고 차를 갖고 운전만 하는 걸로 주행세를 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기만 하고 주차구역에 놔둔 게 아니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감안해서 주행세 같은 걸 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행세가 많이 드니까 그 이후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운전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현실에도 좀 필요한 법률이 아닌가,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오염도 덜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것 말고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습니다.
우리 햄버거 가게나 가면 차를 타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를 투표할 때 쓸 수 있어요.
투표할 때도 귀찮잖아요, 차에서 내리고 귀찮으니까 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를 투표하고 바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덴마크입니다.
제가 가장 좋은 법률인데요.
덴마크에는 밥을 시켜서 먹는데 양이 부족하면 무료가 됩니다.
덴마크 여관이 음식이 너무 적게 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없애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식사를 했는데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아주 좋은 법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부러워하는 세계의 이색 법률'
자, 첫 번째는 일단 태국 법률인데요. '군대는 뽑기로 간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군대가 필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입대를 할 사람은 자원입대를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나머지 뽑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게 자원입대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의무복무 기간이 2년인데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입대는 기간을 짧게 해 주고 대신에 뽑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다 채워야 되니까 자원입대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러면 자원입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뽑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랑 검은색 공이 있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가는 거여서 이때는 굉장히 빨간색을 싫어하겠죠.
두 번째, 메릴랜드에 있는 법률인데요. '욕하지 마라'는 법률입니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욕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애들이 노는 놀이터나 한강공원 같은 데서 연인들이 욕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어른분들이 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웨덴에 있는 제도입니다.
과속하면 벌금만 주는 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복권을, 스피드복권이라고 해서 당첨을 시켜주는 건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과속하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거죠.
모아놨던 범칙금을 감속을 하게 되면 따봉마크가 뜨고 따봉마크가 떴을 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모였던 범칙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작은 걸 지켰을 때도 뭔가 보상이 있구나 더 준법의식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재미도 있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일까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계 국가별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몇 국가는 여행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말 많은 법률들이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법률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박 변이 부러워하는 세계 법률 베스트 3'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에는 '집이야 연락하지 마'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인데요.
노동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서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 오면, 구속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범법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락을 하려면 노사협정을 해야 돼요.
'7시 1분에는 통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말, 연중에 어느 때는 가능하다, 휴가 중 어느 때는 가능하다' 최초에 노사협정을 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근로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이 아주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를 몰았으면 돈을 내야지'
이건 네덜란드 법률인데요.
차나, 원래 가지고 있으면 살 때 취득세 같은 걸 물기도 하는데 차를 갖고 있고 차를 갖고 운전만 하는 걸로 주행세를 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기만 하고 주차구역에 놔둔 게 아니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감안해서 주행세 같은 걸 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행세가 많이 드니까 그 이후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운전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현실에도 좀 필요한 법률이 아닌가,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오염도 덜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것 말고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습니다.
우리 햄버거 가게나 가면 차를 타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를 투표할 때 쓸 수 있어요.
투표할 때도 귀찮잖아요, 차에서 내리고 귀찮으니까 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를 투표하고 바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덴마크입니다.
제가 가장 좋은 법률인데요.
덴마크에는 밥을 시켜서 먹는데 양이 부족하면 무료가 됩니다.
덴마크 여관이 음식이 너무 적게 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없애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식사를 했는데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아주 좋은 법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부러워하는 세계의 이색 법률'
자, 첫 번째는 일단 태국 법률인데요. '군대는 뽑기로 간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군대가 필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입대를 할 사람은 자원입대를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나머지 뽑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게 자원입대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의무복무 기간이 2년인데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입대는 기간을 짧게 해 주고 대신에 뽑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다 채워야 되니까 자원입대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러면 자원입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뽑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랑 검은색 공이 있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가는 거여서 이때는 굉장히 빨간색을 싫어하겠죠.
두 번째, 메릴랜드에 있는 법률인데요. '욕하지 마라'는 법률입니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욕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애들이 노는 놀이터나 한강공원 같은 데서 연인들이 욕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어른분들이 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웨덴에 있는 제도입니다.
과속하면 벌금만 주는 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복권을, 스피드복권이라고 해서 당첨을 시켜주는 건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과속하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거죠.
모아놨던 범칙금을 감속을 하게 되면 따봉마크가 뜨고 따봉마크가 떴을 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모였던 범칙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작은 걸 지켰을 때도 뭔가 보상이 있구나 더 준법의식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재미도 있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일까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계 국가별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몇 국가는 여행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