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과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16만 원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며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 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컴퓨터그래픽을 아동 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벌거벗은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위탁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명에게 이 이미지를 4천410엔, 4만6천여 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예술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과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16만 원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며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 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컴퓨터그래픽을 아동 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벌거벗은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위탁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명에게 이 이미지를 4천410엔, 4만6천여 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예술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