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완패..."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배상"

삼성 완패..."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배상"

2012.08.25.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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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이 완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대부분 침해했다며, 우리돈으로 1조 2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이번 소송,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았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앞서 말씀드린대로, 삼성의 완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먼저 배심원다은 태블릿 PC는 해당이 안되지만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바운스백과 스크롤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애플의 문제제기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인데요, 반면 삼성이 제기한 무선통신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임을 인정하면서도, 애플이 이 기술을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기술 대부분을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우리돈으로는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입장에서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징벌적 배상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문]

이번 소송의 여파가 상당할 것같은데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오늘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곧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평결이 나온 뒤 삼성측은 오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할 때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애플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오늘 평결을 진행한 재판부는 앞서 삼성의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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