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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진술에 믿기 어려운 대목이 일부 있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2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는데, 이는 김 씨가 의도적으로 선별 제출한 자료라며 기만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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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2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는데, 이는 김 씨가 의도적으로 선별 제출한 자료라며 기만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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