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 피해자 처벌불원서 위조...공소청, 경찰에 수사요청

특사경이 피해자 처벌불원서 위조...공소청, 경찰에 수사요청

2026.10.28.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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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었던 근로감독관 A 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A 씨는 피해근로자로부터 추후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작성 일자가 비어있는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았습니다.

A 씨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처벌불원서에 임의로 작성 일자를 써넣은 뒤 수사 결과보고서 등도 허위로 작성,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공소청은 A 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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