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동의...반의사불벌 폐지해야"

성평등장관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동의...반의사불벌 폐지해야"

2026.10.28.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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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관계 밖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 범위 바깥에 있다'는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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