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배상 책임 확정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배상 책임 확정

2026.10.28.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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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의견과 판정문 분석,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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