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청 신청인인 김용기 씨는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지적장애인으로, 2023년 11월 자립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예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줄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 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청 신청인인 김용기 씨는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지적장애인으로, 2023년 11월 자립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예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줄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 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