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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10분쯤 서울 북가좌동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차를 막아선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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