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약범죄로 실형 선고 시 택배운전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마약범죄로 실형 선고 시 택배운전 금지는 합헌"

2026.10.25.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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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배 운전 업무를 못 하도록 규정한 현행범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20년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0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A 씨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9년 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이후로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A 씨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개인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는 택배서비스 사업 특징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종사 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명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도 제한 해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예외 없이 장기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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