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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계급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군 간부 A 씨가 소속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해 징계위원회에서 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있던 병사 일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발언이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 발언이 직접적인 군기 문란이나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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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있던 병사 일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발언이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 발언이 직접적인 군기 문란이나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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