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건, 경기도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서울 사건, 경기도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2026.10.2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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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피의자 A 씨가 자신의 수사를 받던 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받다가 2024년쯤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이 A 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중지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요청했고, 사건은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송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맞지만, 이송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 없이 이송 요청에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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