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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체대 입시 실기고사를 치렀다가 떨어진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종목 실시고사 응시자인 A 씨가 B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B 대학은 2024년 1월 실기고사를 치른 이후, A 씨가 소속이 적힌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A 씨를 불합격 처분했습니다.
A 씨는 모집요강에 '수영복' 표현은 있었지만,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해석이라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수영복에는 수영모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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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모집요강에 '수영복' 표현은 있었지만,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해석이라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수영복에는 수영모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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