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여론조사 대납' 재판...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뒤집힌 '여론조사 대납' 재판...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2026.10.24.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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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안동준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낸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팀 안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 먼저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앞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건데요.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1심은 일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내린 건데재판부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명태균 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명 씨 진술밖에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명 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판결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기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맨 처음 진술한 게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 정도로만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9일 진술서를 보면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구분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그사이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게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가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인데, 그렇다면 재판부는의뢰 자체도 없었다고 본 겁니까?

[기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강 씨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건방지다면서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이런 진술을 하면서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런 측면 볼 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건데왜 이걸 대납으로 보지 않은 겁니까? 1심처럼 2심 재판부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서결국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명 씨의 진술을 제외하면 대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오 시장과 김한정 씨가 2021년 1월부터 보궐선거 직후까지 주고받은문자메시지가 모두 5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각별한 사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에선 오 시장이 김 씨에게 5차례 대납을 지시했다고 봤는데, 이 또한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명 씨가 "오세훈은모른다"고 언급한 통화 녹취가 새로증거로 제출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 측은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명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말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선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명태균 씨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게 아니라며 다른 핵심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캠프 측의 요청으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김한정 씨 통화 녹취를 언급한 건데요.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통화 녹취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면서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검 측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특검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이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텐데언제쯤 확정 판결이 날까요?

[기자]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6·3·3 원칙'이 있잖아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이 10월 말쯤 나왔으니까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이 나야 되니까 내년 1월 말쯤에는 상고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단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면무죄가 최종 확정될 수도 있고요. 만약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종합특검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을 종료하고 지금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최근에 재판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고 모두 58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잇따라'공소장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특검이 핵심적 성과로 꼽았던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고 "왜 허위공문서 작성"이냐고 되묻기도 했고요. 다른 재판에선 특검이 적용한 죄목을 보고"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불편부당'이라는 단어를 '불평부당'으로 적는 기초적인 실수도 발견됐는데요. 공소장 부실을 지적한 한 재판부는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종합특검에 앞서 3대 특검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종합특검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일각에선 종합특검이 꺼내 들었던 헤비테일 전략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헤비테일 전략은 수사 막판에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건데 종합특검 수사 초반에 수사력 우려에 대한 비판을 받자 특검이 꺼내 든 카드였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이 막판에 몰리면서 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시간이 부족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 나옵니다. 만약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이 잇따라 계속해서 나온다면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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