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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명 씨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주변 얘기만 하거나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무렵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게 인정되고 유죄 의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충분한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후원자 김 씨에게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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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명 씨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주변 얘기만 하거나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무렵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게 인정되고 유죄 의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충분한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후원자 김 씨에게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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