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항소심 무죄 선고 [뉴스퀘어 2PM]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항소심 무죄 선고 [뉴스퀘어 2PM]

2026.10.23.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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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2심 선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씨가 그동안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 상당한 상황인데 오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양지민]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이고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 시장에게 1심에서는 2100만 원의 그리고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을 넘기 때문에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을 잃고 그리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이 형이 선고된 이후에 확정된 다음 이뤄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선고 이후 2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후원을 해 온 후원가 김한정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이것을 건네받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것을 캠프 측으로 전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특검은 10건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그중 일부인 5건이 유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명 씨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제출됐던 객관적인 증거들과 그리고 명 씨,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을 종합해서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조금의 차이점은 새로 제출된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고 특검 측에서는 1심보다 구형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서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2심과 1심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2심을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1심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2심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규칙을 보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서 선고 중계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공하고 그것이 방영이 됐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도록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심에서의 과정과 다르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사건들의 당사자들을 보면 대부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상당히 중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중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런 결과이다라고 관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한 20분 뒤면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될 텐데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지민]
오늘은 선고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현출한다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이 전개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항고심의 심리가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경우에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되면 항소의 이유가 무엇,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데 재판부는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 되돌려 파기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최종 형량은 어떻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무죄라는 것을 밝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한다든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는 없지만 하지만 생중계를 앞두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사건이니만큼 재판부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쉽게 비교적 설명을 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미 법정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걸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 일단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메시지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던 증거 하나가 지금 2심 선고 전에 추가로 제출이 됐고 또 증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또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점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언급하고 있는 증거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그 대화 내용에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상 정황증거들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 중의 한 명인 명태균 씨의 말인데 이걸 탄핵할 수 있는 증거라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 녹취록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기를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에 여론조사 의뢰라든가 혹은 대납 사실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판단 그리고 명태균 씨의 입장, 모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그리고 일면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다소 유리해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황보다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증거라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과연 그 녹취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녹취가 제출되기 전인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를 했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오 시장이 결국 그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의뢰를 하고 대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연결고리들이 다 입증이 되어야만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10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중에 6건에 대해서는 의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중에 6건 중에 1건은 대납 부분에 대한 입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뢰와 대납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건 5건으로 추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5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1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 5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더불어서 정치적인 이익, 내가 얻게 된 이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100만 원이라는 추징까지 함께 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당내 경쟁 구도라든지 그리고 오 시장의 당시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또 명 씨를 실제 소개받아서 만났던 정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 결과가 전달이 됐고 그리고 강철원 전 부시장의 경우에 이러한 표본 샘플에 개입한 정황도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본인이 송금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뢰를 한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을 연결고리로 해서 김한정 씨와 함께 명태균 씨에게 연결이 될 수 있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유죄 인정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뢰를 한 사실도 없고 대납을 지시한 것도 없었고 본인은 아예 모르고 있던 상황인 고의가 없는 상황인데 당시에 동기를 추정하고 이런 간접증거들을 증거능력을 크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유죄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반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결과가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21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서울시장직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또 확정이 된다면 시장직을 잃고 내년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정치적 일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는데 지금 기준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서정빈]
이제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갖고 있는 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정이 되고 나서 향후에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받을 것인가, 무죄를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유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 100만 원을 넘을 것인가, 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야권에서 차후 유력한 대권후보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그리고 그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이후 정치적인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 이 항소심에 대해서 대부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심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규정에서 상한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 자격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는 기준인 1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항소심에 있어서는 유무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게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특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유죄 판결이 나온 1심 판결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의 이번 항소심 구형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서정빈]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데 1심에서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1심에서 벌금형 상한을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1심에서 인정했던 5건의 여론조사 부분 말고도 인정되지 못했던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역시도 유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심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채택된 것 이외에도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펼쳤다고도 하고 또 특히나 명태균 씨 진술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을 해서 변론을 펼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의 근거를 보면 명 씨의 진술이 물론 모두 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김한정 씨로부터 돈이 오고가게 됐을 때 그 시점과 그리고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점 그리고 결과가 전달된 시점,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일부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해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측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명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낮은 진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간접증거로서도 인정이 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변론을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의 경우에도 사실상 명 씨가 재판부 법정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명 씨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탄핵증거로서 증거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 시장 측은 더 나아가서 단순한 탄핵증거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극적인 반대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탄핵 증거와 비교해서 보면 탄핵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주장을 흔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반대증거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그러한 진술을 흔드는 증거를 더 넘어서서 확실하게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반대증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측에서는 이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녹취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증거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이 느껴지는 것이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려면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다른 그러한 상황도 판단을 다르게 하는 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이번 선고에서 눈여겨볼 것은 항소심에 비로소 새롭게 제출된 증거 그리고 새롭게 주장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결국에는 유무죄를 뒤집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선고형을 결정하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관전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 15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이 오늘 재판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분도 언급해 주셨지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1심과는 달리 새롭게 제출됐기 때문에 이 증거로 인해서 이번만은 결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녹취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이걸 딱 특정 부분만 잘라서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의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녹취 내용만을 본다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로 3300만 원이 건네졌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그 결과가 전달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어쨌든 펼쳐야 할 전략은 아예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 내용을 보면 김한정 씨가 이야기하기로도 내가 돕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명 씨 입장에서도 오세훈은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취 부분만 본다면 여론조사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의뢰가 됐고 그리고 비용이 대납됐다는 이 일련의 정황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몰랐겠구나라는 것을 추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일부 편집이 된 녹취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 녹취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 씨의 경우에는 오세훈은 몰라라는 것이 모른다는 게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또 진술을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녹취를 얼마나 증거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그리고 이 녹취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명 씨의 진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이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내용이 언제 통화를 한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화녹취를 제출한 시기, 그러니까 1심 이후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던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했을 때 그 모르는 대상이 뭘 모른다는 건가 이것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녹취 자체를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로 볼지 이게 사실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서정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녹취록의 능력이라든가 증거적인 가치, 나아가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녹취록이 실제로 대화가 있었던 시기가 2021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은 그해 1월, 2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대화가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내용들은 여론조사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주장하듯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는 식으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기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명태균 씨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오세훈이 모른다고 했는지, 또 김한정 씨가 자신이 돕고 있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화 내용 자체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왜 지금 와서 제출이 됐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한정 씨 입장에서는 이걸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수사 단계라든가 혹은 1심 재판에서 미리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 전체 30개가 넘는 녹음파일 중에서 몇 개만 제출한 것, 이것도 뭔가 시기적인 제출과 맞물려서 이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도 들어왔는데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중계로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왼쪽이 특검 측이고 오른쪽이 오세훈 시장 측입니다.

[구회근 / 부정판사]
특가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 강철원 피고인. 김한정 피고인. 변호인은 누가 출석했습니까?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특별검사 누가 출석했습니까? 피고인들 잠시 일어나주십시오. 약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의 기소 내용은 피고인 오세훈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김한정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주로 명태균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근거하여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공소사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후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앞부분 5회의 여론조사 부분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지급한 총 5회의 돈 중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급한 3회 합계 2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2021년 1월 22일경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피고인 김한정에게 명태균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주체, 범행 시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모두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제1심은 여론조사 범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점, 명태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재조립하여 진술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 명태균 본인도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명태균의 진술내용 중 일부, 즉 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그 당시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기사, 피고인 오세훈 선거캠프 측과 명태균의 만남의 시기,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나 결과 등이 선거캠프 측과 공유된 내역 등에 비추어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하므로 나머지 일부 진술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비교하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항소심은 두 가지 측면, 즉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 제1심처럼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제1심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명태균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를 믿었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명태균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 무렵 공개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한 점, 명태균은 2021년 2월경 이후로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태균의 수차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명태균의 진술 중 제1심이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쟁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 부분에 한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거기에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15시 30분 내지 16시 경 김태열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 있는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네 차례 전화가 와서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김 회장이라는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의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간과 이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는 점, 당시 차량을 운전한 김태열은 장복터널 부근에서 했다는 명태균과 피고인 오세훈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태균 스스로 이 사건 첫 번째 여론조사인 2021년 1월 22일자 여론조사는 피고인 오세훈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을 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명태균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제출된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 사이의 2021년 3월 26일자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태균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더구나 2021년 1월 21일경 당시로서는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뢰하였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과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보궐선거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 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각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더군다나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2월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명태균은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전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각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김종인, 지상욱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한 명태균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양상 등을 고려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는지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지급한 여러 차례의 돈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피고인 오세훈이 아닌 피고인 강철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 사이에 2021년 3월 6일자 통화 녹취록 대화 중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점, 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 즉 은행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특별검사 측의 주장과 같은 10회의 각각 여론조사에 대응되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21년 2월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이 꽤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유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등이 일부 공유되었으며 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합니까? 김한정 피고인. 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1심을 마치고 나왔을 때 결정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좀 더 인정을 해 준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가 오 시장을 비롯해서 강철원 전 부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근거는 결국에는 조사 시기라든지 입금 시기가 명 씨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전체 진술은 아니더라도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부분에 더 주목했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당내 경선도 극심했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추단해서 1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직접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근거들을 다 뽑아보면 명 씨의 진술이 없이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재판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만큼 볼 것인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낮다고 판단했는데 그러한 근거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1심 재판부가 일부의 진술을 추려서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했지만 지금 쭉 객관적인 증거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이르러서 새롭게 현출이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검토한 것이 그렇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재판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함께 검토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명 씨가 이야기를 하는 통화 시간이라든지 일부 진술에 대해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뢰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뢰로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진술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녹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녹취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3건의 녹취가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진술한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동기라는 것을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으로 추단했는데 그러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캠프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변질되어가는 과정, 사이가 나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명 씨의 입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10건만 실시됐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연계가 되어서 그 전후로도 계속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 시장 캠프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인사들에게도 제출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의뢰가 있었고 비용 대납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됐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조금 전에 재판부가 선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나간 뒤에 오세훈 시장이 벅찬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벅찬 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강철원 부시장, 김한정 씨와 함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단을 내려오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다시 한 번 법정 앞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앞서 법정 안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이 야권 인사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나하나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또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까보다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인원들에 의해서 축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이고요. 서관 문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들어갈 때도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면서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지금 열렬한 환호, 박수를 받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을 연호하고 있고 상당히 밝은 표정, 상기된 표정으로 앞에 섰습니다.

[오세훈]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앵커]
의심을 받는 중에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이 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 브로커의 진술이 시장직 박탈 증거로는 부족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특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반성하고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는 정치적 기소나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얘기하기도 했고요. 특검의 기소가 표적을 정한 별건수사의 결과물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반응이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아마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1심 그리고 2심에서는 상당히 달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연 어떤 변수가 있는지, 특히 지금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사실 사건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 이 재판부의 어느 정도 기준을 엿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씨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의뢰한다거나 지시한, 관여한 정황들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만약 의사의 합치라든가 혹은 공모관계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다라면 지금 오세훈 시장 사건 역시도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견해였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전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이 다소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들,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부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이걸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됐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있었느냐. 그런 점들이 없었고 구체적인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특히 공소사실과 관련된 그런 진술 역시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 그중에서 일부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적인 기준이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죄라는 선고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압박에 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유죄를 조심스럽게 점쳐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부터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입장을 줄곧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무죄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이 어렵고 특검이 즉각 상고를 해서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입장 밝히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의 소감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오전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오늘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즉각 상고해서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특검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양지민]
그렇죠, 상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구형을 했던 구형량 자체도 아예 징역형의 유기징역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오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고 그리고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1심 재판부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을 했지만 오 시장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또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아예 유무죄 판단이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1심에서 항소심으로 가게 되는 것은 사실 재판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무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새롭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절차거든요. 다만 원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에 가서 크게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법률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무죄가 선고돼버리니까 일각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에 상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입장도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사법정치의 반격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후과다라는 비판의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주목했던 부분이 결국은 1심 이후에 새로 제출된 그 녹취록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도 오늘 입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새로 제출된 녹취록이 이번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일단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 또 그 당시에 녹취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독립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증거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기존에 1심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 진술내용들 이것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2심 재판부의 기준이 1심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 상당히 기준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히나 중요한 증인의 전체 진술에 대해서 신빙할 수가 없을 때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당시 대화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혹은 울면서 오세훈 시장이 의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 이런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 일부라도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믿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황들이 뒷받침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재판을 마치고 특검 측이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노수 / 특별검사보]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시 오세훈 캠프 구성원인 모 팀장이 본건 여론조사에 대해서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라고 지인과 대화한 내역도 있고 또 김한정이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강혜경과의 대화내용이나 오세훈이 보낸 변호사의 면담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닌데 다른 결정적인,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 가치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앵커]
현장 영상과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항소심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항소심도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아마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앞서 저희도 전망을 했는데 상고를 한다면 유죄 의심이 전혀 없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산재한 증거들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가 각각의 논리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유죄에 더 무게를 싣는 증거, 어떤 증거들은 무죄에 더 무게를 싣는 증거,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하지만 이것이 더 믿을 만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는데 그런 전체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연결고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확실한,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주장을 하고 인정이 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비용 대납이라든지 아니면 의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팀장이 의뢰를 했다라는 부분을 추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것으로 보면 캠프와 연결성을 하나 짚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 명 씨와의 만난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또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정황증거라든가 간접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도 어떤 새로운 증거를 연출해서 제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해서 이런 직접 증거라고 판단했던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다.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증거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심이라는 그러한 한계 내지는 특성 때문에 사실상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서 다퉈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다만 특검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실오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 쟁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해진 입장은 맞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항소심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심으로 올라갈 때에는 사실 1심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처럼 갑자기 없었던 녹취록 3개가 탄핵 증거로서 등장을 해서 이것을 재판부가 채택을 한다든지 그러면 명 씨의 진술 일부에 대해서 인정, 그러니까 신빙성을 높게 부여해서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지만 녹취라든지 새롭게 등장한 증거들로 인해서 명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3심제,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상고심에서는 법률에 대한 적용 판단 부분이라든지 증거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심에서도 그런 증거들에 대한 주장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정말 진검승부를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 가더라도 일단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진술과 함께 김한정 씨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김한정 씨가 계좌이체,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 계좌이체를 했고 또 어떨 때는 부가가치세까지도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봤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를 하고 또 그 비용을 대납시키려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밀하게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김한정 씨가 돈을 계좌 송금했다는 점,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약 혐의점이 문제가 된다면 추적이 가능한 흔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겨져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 거기다가 세금까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달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김한정 씨 입장에서 돈을 건네줄 때 이것이 합법적인 그런 수단이다, 합법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만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대납을 시키라고 했다든가 혹은 여론조사를 실시 의뢰하고 비용을 다르게 주려고 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도 추후 특검에서는 상당히 다퉈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혐의가 입증이 됐고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정들, 이런 정황들까지도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이번 항소심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불러서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우종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지만 2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오 시장을 지켜봤는데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오 시장은 끝까지 담담했던 모습으로 전해지고요. 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은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어 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였는데 여기에는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모습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사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명 씨 진술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또 다른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죠.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명태균 알게된 경위를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이 명태균 연락처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 부시장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한정이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조 비용 대납 요청했단 것도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신귀혜 기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사이 몇 차례 만남 있었던거로 보이고, 오세훈 캠프와 명 씨 사이 교류나 송금 내역은 입증돼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진술 외 단편적 사실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2심 선고 무죄로 선고가 됐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관련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이후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 보이게 돼 죄송하다며 운을 띄웠고요. 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오 시장 무죄 이후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법원 안은 가득했는데 오 시장 이들에 둘러싸여 입장 발표하다 마지막쯤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귀혜 기자]
반면에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명태균 씨의 진술만 믿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종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찌 보면 긴장됐을 수도 있는 출석 당시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이죠, 오후 1시 반쯤 오 시장 차에서 내려 법원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출석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주문 낭독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재판부 재판 시작하며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판들의 경우 주문 낭독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고인들이 앉았다가 주문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 시장 등은 거듭 선 상태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사실이고요.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심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었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를 위해 명태균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가운데 6회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맞고, 이 가운데 5회에 대한 비용 지급은 한정이 내신 내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앞서서 설명드린 1심 판결 내용이 유죄였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요. 이번 재판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2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어졌고요. 또 해당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달랐습니다. 오세훈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김한정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오세훈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특검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상고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은 재판 이전부터 서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여왔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당시 내용 들어보셨고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서로 공방 벌이는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죠.

[앵커]
오세훈 시장이 법원에 오늘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직전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면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공방하는 부분을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서로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추론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라고 반박했던 오세훈 시장 측에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죠. 이 양쪽이 어떤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사안이 간명하고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무죄고 누가 봐도 유죄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서로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고 그리고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고가 난 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과 아닌 측이 굉장히 상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고 봤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에 대한 부분은 명 씨의 이러한 진술에 기반해서 유죄 판단이 1심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한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굉장히 물음을 던지면서 심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유죄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다투는,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이죠. 특검 측에서 입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물론 일부 유죄 의심이 드는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명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을 많이 던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유죄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부 배치되는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라는 이러한 형사적인 대원칙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단계단계를 거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앵커들도 보면서 사실 놀랐던 부분이 너무 일찍 끝났다. 왜냐하면 사실 생중계를 하다 보면 조금 재판부에서 길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던 재판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짧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재판부마다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사안들마다 난이도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중계 과정은 상당히 짧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만약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일부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하나하나 따져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1심에서도 문제가 됐던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5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왜 인정이 되는지를 설명했고 또 반면에 인정되지 않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나머지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당연히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졌고요. 만약에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하게 유죄가 선고가 됐다. 혹은 일부가 추가된다거나 혹은 일부가 적어지는 쪽으로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마찬가지 따졌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죄를 선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모두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쟁점들, 그러니까 10개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제됐던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무척 짧은 선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진 반면,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당장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사필귀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포기해야 한다며,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특검의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양평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와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등 편파 수사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애초 1심 판결부터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에서는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며 오 시장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법원 판결을 두고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사법부가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단호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오 시장이 중점을 뒀던 청년지원책이나 주거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형원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1심을 뒤집고 2심 무죄가 나왔는데서울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서울시 내부는 숨을 죽이고 재판부 발언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시청 기자실에 있는데,출입기자들마저 화면에 집중한 채선고 결과를 주시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가보니 들뜬 분위기로 술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첫 5선 고지를 밟은 지 넉 달여 만에, 1심을 뒤집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 건데요. 실제로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더 열심히 일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점을 뒀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중점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앵커]
다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항소심 결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 이것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냐라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 많은 숫자들이 바뀌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도 문제되는 여론조사 사건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것들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결과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2심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제출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 대납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녹취록이었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번 2심 판결에 있어서도 일부 언급이 되면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녹취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치자금법과 같은 사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혹은 여론조사 지시를 받았다, 의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명태균 씨의 진술이 가장 유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들도 받았고, 실제로 1심에도 명태균 씨의 진술 전체. 모든 내용을 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봐서 일부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증인의 진술 전체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1심 선고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을 달리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만한 여지는 있었지 않나. 특히 2심 재판부에서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의사의 합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단을 해 주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부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잣대 자체가 엄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 얘기를 듣는 동안에 박성배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명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이 있었다는 증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선고 장면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끝난 2심 재판부의 선고내용 다시 들어보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직접적인 경험과 추측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렸어요.

[박성배]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1차 여론조사부터 10차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의뢰가 있었는지, 비용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각 구체적인 차수별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선고가 끝났습니다. 통상 무죄 판결은 유죄 판결보다 선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여타 사정을 모두 고려할 필요 없이, 특히나 오세훈 시장 측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추가로 제출된 유리한 자료를 굳이 참작할 필요 없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유죄 판결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캠프 측과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고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로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다, 적대적인 증인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기본적으로 믿기 어려운 데다 직접 대면해 본 바 명태균의 진술이 경험과 추측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거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타 자료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걸 뒤집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 시장 측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일부 구체적인 판시도 이어나갔는데 명태균 씨가 진술하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그 시점에도 당시 동석하였던 운전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부족한 데다 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오 시장이 당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고 여론조사 의뢰 범위, 시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의뢰와 별개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고 부산시장 조사도 진행한 점을 보면 당시 정치격변기로서 김종인, 지상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용 대납 요청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 김한정 씨는 무엇보다 오 시장이 아니라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고 불법적인 사항을 직접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나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행동이었으면 감행하지 않을 태도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2021년 2월 말경에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상당히 막역한 관계에 이르렀다는 정황까지 보면 굳이 오 시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비용대납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한정 씨 스스로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납부하는 상황도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판시에 이르렀습니다. 즉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배척하면서 근본적으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오 시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명태균 씨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이게 전체적인 오늘 무죄 판결의 이유였는데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방식,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미래한국연구소가 굳이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치 격변기에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실세, 나아가 정치인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나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 의뢰와 무관하게 진행해 왔었고 김종인, 지상욱 등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취지입니다. 즉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상당 기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유죄판결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정치적 격변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고 그중 어떤 부분이 오 시장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인지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나름대로 각 여론조사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실 재구성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고 기본적으로 오 시장은 전과도 없었고 그동안 오랜 기간 정치를 해 오면서 법적 논란이 없었던 반면 명태균 씨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한다든가 달변이지만 믿기 어렵다는 근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입장 전혀 다른 주장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린 몇 가지 녹취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짓말쟁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들려드린 녹취를 보면 명태균 씨는 김한정 씨를 소개해 준 게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박성배]
김한정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1심 재판부도 인정하는 대목은 2021년 1월 말경 오 시장과 처음 접점을 맺은 명태균 씨는 2021년 2월 말경에는 김한정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친해졌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김한정 씨는 오 시장이 아니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으로부터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이후로는 오 시장의 관여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재판을 두고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도 제시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상당히 상세하게 각 조사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향후 상고심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다퉈야 될 대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태균 씨나 오 시장이 직접 통화한 기록도 존재하고 명태균 씨나 오 시장, 강 전 부시장 카카오톡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들에게 전송한 내역도 확인되고 있는데 오 시장 캠프 측 인사가 4차 여론조사 직후에 지인에게 우리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시켰다는 정황도 포착돼 있고 강 전 부시장이 표본추출 방식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친 듯한 정황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여론조사를 앞두고는 머니투데이를 강 전 부시장이 직접 의뢰받아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의뢰자로서 공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결국 머니투데이는 제외됩니다. 특히 특검 팀은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여러 정황과 더불어서 여론조사 조작 정황까지 상고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며 그 맥락을 파악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2심 결과로 인해서 특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상고가 이루어졌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물론 지금 1,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의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재판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검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서정빈]
지금 1심에서도 그렇고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 그건 결국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들어갔고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특검에서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일단 결론이 달랐다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시각에 따라서,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설사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뀌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올 것이다,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의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2심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런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인지할 수 없는 증인의 일부 진술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뢰할 수 없는 전체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결국 특검에서는 상고심에서 그 예외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욱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입증해야 되는 사안이니만큼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입장에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물론 지금 나온 판결 내용 외에도 예컨대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그밖에 다른 증거들로도 이런 혐의점들이 입증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구성해 봄직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 측은 항소심이 끝나고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기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고심에서 더 주장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상고가 과연 언제, 아직 상고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데 지금 633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박성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므로 특검법에 따라서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이 10월 23일에 선고된 만큼 633 원칙을 일관한다면 내년 1월 23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고, 김건희 씨 사건과 같이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이 도입돼 특별히 마련한 규정인 만큼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내년 1, 2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3~4월 내에는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되는데 특검 측은 채증법칙 위반을 전면적인 상고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명태균 씨 진술만을 기반으로 이 사건 기소를 감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타 자료들, 오 시장 측 캠프 내부의 자료, 명태균 씨가 보유하거나 강혜경 씨가 보유했던 자료, 나아가서 강 전 부시장의 개입 의혹 등 여러 자료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도 있었는데 이 위법수집증거는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이나 강혜경 씨의 PC 등은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포괄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할지 다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엇갈렸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권과 대법원이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결국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무조건 유지된다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어떤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그 판결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상당히 갈렸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상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선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 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에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입장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원이 2심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판결 등을 통해서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그리고 오세훈 시장 기소에 이르기까지 편파수사와 정치기소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어긴 채 1년 5개월째 계류되어 있고.

[앵커]
정치권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재판이 더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었는데 오 시장은 오늘 오전에 아레나 공사 현장을 찾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재판에 임했거든요.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물론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더 연장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1심에서 5개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그 유죄가 일부 무죄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1건 내지는 2건의 여론조사 부분만 인정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하 선고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정치자금법상 시장직에서도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었고 향후 대권 도전에도 별다른 장애를 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1심, 2심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상 대법원에서도 곧바로 무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점쳐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 시장직 퇴직뿐만 아니라 5년 이내 대권 도전에도 상당한 장애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로 시정은 물론 향후 대권 행보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되었고 아마 이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대법원도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소감을 밝히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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