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약물 제공 혐의 병원장 징역 4년 구형

'반포대교 추락' 약물 제공 혐의 병원장 징역 4년 구형

2026.10.22.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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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2일) 법원에서 열린 성형외과 원장 홍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홍 씨가 병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환자들 수와 투약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환자들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고려해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 10여 명에게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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