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2년 전 "오세훈 시장 당선 도왔다" 폭로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부인…특검 작년 12월 기소
항소심, 오세훈 '비용 대납' 의뢰·인지 여부 쟁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부인…특검 작년 12월 기소
항소심, 오세훈 '비용 대납' 의뢰·인지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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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주요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2심 선고를 둘러싼 쟁점도 다양한데요.
관련 내용을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명 태 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잡으러 왔으니 오세훈 물어봤겠죠. (오세훈 시장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이 아니라 원래 다 있어요. 전화기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이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 씨에 여론조사비용 대납을 의뢰했는지, 또 돈이 오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만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명 씨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오 시장은 1심이 인정한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깨는 주요 증거라는 논리를 폈는데, '선별 제출'을 의심하는 특검 측 반발에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의 성향도 주목할 측면입니다.
이번 오 시장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나 합의 관련 증거를 엄격히 판단한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인데, 다만, 명 씨에게 실제 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 구조와 쟁점이 달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재판의 공통분모인 명 씨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두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일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명 씨의 진술이 항소심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서연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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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주요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2심 선고를 둘러싼 쟁점도 다양한데요.
관련 내용을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명 태 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잡으러 왔으니 오세훈 물어봤겠죠. (오세훈 시장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이 아니라 원래 다 있어요. 전화기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이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 씨에 여론조사비용 대납을 의뢰했는지, 또 돈이 오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만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명 씨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오 시장은 1심이 인정한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깨는 주요 증거라는 논리를 폈는데, '선별 제출'을 의심하는 특검 측 반발에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의 성향도 주목할 측면입니다.
이번 오 시장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나 합의 관련 증거를 엄격히 판단한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인데, 다만, 명 씨에게 실제 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 구조와 쟁점이 달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재판의 공통분모인 명 씨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두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일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명 씨의 진술이 항소심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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