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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과거 안동댐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유튜브로 생중계된 예배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도의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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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목사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도의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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