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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직 시험에 응시한 20대 수험생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주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에 앱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미리 명령어를 입력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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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에 앱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미리 명령어를 입력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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