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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의 설계서를 제출해 발주청 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공사비를 뺀 차액을 이득액으로 봐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을 넘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가짜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내고 347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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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가운데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의 설계서를 제출해 발주청 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공사비를 뺀 차액을 이득액으로 봐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을 넘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가짜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내고 347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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