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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그제(18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A 씨와 어머니가 다른 층에 살고 있었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게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차량 3대가 모두 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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