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범, 4년 전에도 운동기구 특허 문제로 방화 위협

역삼 방화범, 4년 전에도 운동기구 특허 문제로 방화 위협

2026.10.20. 오후 7: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가 4년 전에도 특허법인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회의실을 찾아가 50대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을 하거나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무실을 빠져나온 A 씨는 또 다른 특허법인을 찾아가 50대 직원에게 '변리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더라', '사기 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개발한 '균형 잡기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특허법인 두 곳에 맡긴 뒤, 종이 등록증 발급 거부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앞서 범행을 저질렀던 특허법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불을 질렀고, 범행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