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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으로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5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상 살해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도록 때린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게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A 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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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리상 살해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도록 때린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게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A 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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