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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허위 청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 2021년 73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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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 청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 2021년 73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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