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안전 때문"이라던 거실 홈캠…시어머니 폰에 연결돼 '실시간 감시'

"집안 안전 때문"이라던 거실 홈캠…시어머니 폰에 연결돼 '실시간 감시'

2026.10.13.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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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곽동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곽동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시댁이, 1억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단비 천만 원도 보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고, 제 속옷 서랍까지 뒤져 정리해 뒀더라고요. 한번은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은 약과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방관만 했고요. 얼마 전엔 거실에서 홈캠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해준 거라고 했는데, 홈캠 앱을 확인해봤더니, 시어머니 휴대폰과 연결돼 있었어요. 실시간 화면은 물론이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죠. 저희 부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남편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 보냈고,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 커피를 마시고 왔더군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동의 없이 홈캠을 달아 엿들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인지, 그리고 전세금 1억 원과 예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고부갈등인가 싶었는데 사연을 들을수록 정도가 상당히 심해 보입니다. 곽동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곽동주 : 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일어나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 이 사연의 경우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남편은 배우자인 아내를 지켜주지 않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게 되고 아내는 고립된 상태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먼저 이혼사유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사연에서는 남편의 행동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모욕적인 말 때문에 사연자분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도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곽동주 : 네, 민법 제840조 제3호는‘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사생활 감시,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이 반복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되어,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도 남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에 계속 개입하고, 급기야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면서 며느리를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이혼할 때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곽동주 : 가능합니다.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가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되고, 혼인 파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혼인 중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며‘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까지 했다면,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깨뜨리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책임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사연자님이 직접 녹음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무단출입 정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나 일기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홈캠 문제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 모르게 집 안에 홈캠을 설치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휴대전화로실시간 화면과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부의 생활을 몰래 보고 대화까지 들었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드나든 행동까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곽동주 : 먼저 홈캠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은 무단출입입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락했다면,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새벽에 부부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기록은 형사 문제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성을 만난 건 맞지만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난 정도라면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선 자리’에 나갔다면, 만남이 한 번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이제 전세보증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시부모님이 2억 원을 보태줬고, 사연자분이 1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직접 마련한 1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일반적으로 아들 쪽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각자 얼마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낸1억 원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시댁에서 받은 예물도 돌려줘야 하나요? 사연자분이 보낸 예단은요?

◆ 곽동주 : 판례는 예물과 예단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 실제로 혼인생활이 유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파탄의 책임이 시댁과 남편 쪽에 있다면, 사연자님이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연자님이 보낸 예단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과 모욕, 그리고 이를 방치한 남편의 태도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몰래 홈캠으로 부부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고, 혼인기간이 짧다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곽동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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