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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이, 수감자 A 씨가 부산진경찰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 요청이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 결정문 모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자료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동안 전국 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청구 61건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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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 결정문 모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자료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동안 전국 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청구 61건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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