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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에서 14회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의 배경으로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그런데 1심에서 판결 내용을 되짚어보면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했었고, 맡겼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요. 사실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히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이런 구체적인 무상 제공 여론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명 씨 측의 판단으로 실시가 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여론조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조언이 핵심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번 무죄 선고에서는 눈여겨볼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인데 그러면 대법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사건들 재판의 결론들이 달라졌다는 점에 있어서 추후에 대법원에 상고됐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해당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해서도 증거조사의 법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결론이 또다시 바뀔지 혹은 이대로 굳어질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 김건희 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서로?
[서정빈]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다른 사건의 재판, 특히나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또 핵심 쟁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혹은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건, 두 재판에 대해서는 통일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건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지난 3일 오후 저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70대 남성을 따라가서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 동기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피의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찍힌 CCTV 장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과 부딪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그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정한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사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밤에 마음놓고 걸어다니기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범행 목적 자체가 절도를 위한 것인지 이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 당연히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병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챙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것을 차단한다거나 혹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가지 않았나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니 절도라든가 이런 의사가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사는 추후에 살인 그리고 절도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이 강도살인사건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게 금품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기 전, 혹은 살인할 당시에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고 살인하고 나서 그런 의사가 생겼다고 하면 살인과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도 살인 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정되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살인, 카드를 가져갔다는 그런 절도 혐의만 붙여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강도살인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행됩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자택에서 살해한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인데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서정빈]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살인 사건의 동기가 실제로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동기와 관련한 진술이 사실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또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까지 따져보기 위해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출석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는 것은 다툴 의사가 없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정빈]
엄밀하게 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어쩔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인사건이 일단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다툼이 있지 않는 한 구속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아마 본인도 자신이 살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나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일반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법정형이 5년형 이상으로 설정돼 있지만 만약에 강도살인이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는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범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지금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는 60대 부부가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일단 살해 후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각자 다른 방에서 결박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이 사건도 상당히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일에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두 부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던 게 두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한 상태였었고 손은 청테이프, 발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살해 수법도 남편은 흉기를 통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박한 상태 혹은 이런 살인의 방법도 다양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끔찍한 범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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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에서 14회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의 배경으로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그런데 1심에서 판결 내용을 되짚어보면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했었고, 맡겼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요. 사실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히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이런 구체적인 무상 제공 여론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명 씨 측의 판단으로 실시가 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여론조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조언이 핵심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번 무죄 선고에서는 눈여겨볼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인데 그러면 대법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사건들 재판의 결론들이 달라졌다는 점에 있어서 추후에 대법원에 상고됐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해당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해서도 증거조사의 법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결론이 또다시 바뀔지 혹은 이대로 굳어질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 김건희 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서로?
[서정빈]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다른 사건의 재판, 특히나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또 핵심 쟁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혹은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건, 두 재판에 대해서는 통일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건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지난 3일 오후 저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70대 남성을 따라가서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 동기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피의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찍힌 CCTV 장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과 부딪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그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정한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사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밤에 마음놓고 걸어다니기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범행 목적 자체가 절도를 위한 것인지 이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 당연히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병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챙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것을 차단한다거나 혹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가지 않았나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니 절도라든가 이런 의사가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사는 추후에 살인 그리고 절도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이 강도살인사건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게 금품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기 전, 혹은 살인할 당시에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고 살인하고 나서 그런 의사가 생겼다고 하면 살인과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도 살인 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정되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살인, 카드를 가져갔다는 그런 절도 혐의만 붙여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강도살인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행됩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자택에서 살해한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인데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서정빈]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살인 사건의 동기가 실제로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동기와 관련한 진술이 사실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또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까지 따져보기 위해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출석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는 것은 다툴 의사가 없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정빈]
엄밀하게 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어쩔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인사건이 일단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다툼이 있지 않는 한 구속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아마 본인도 자신이 살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나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일반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법정형이 5년형 이상으로 설정돼 있지만 만약에 강도살인이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는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범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지금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는 60대 부부가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일단 살해 후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각자 다른 방에서 결박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이 사건도 상당히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일에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두 부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던 게 두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한 상태였었고 손은 청테이프, 발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살해 수법도 남편은 흉기를 통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박한 상태 혹은 이런 살인의 방법도 다양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끔찍한 범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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