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8사단 하사 사망 관련, 법과 규정 따라 엄정 조치"

육군 "8사단 하사 사망 관련, 법과 규정 따라 엄정 조치"

2026.10.07. 오후 6: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8월 숨진 육군 8사단 소속 초임 여군 하사가 생전 강력범죄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이 분리조치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부대가 함께 훈련을 받도록 내버려뒀다는 YTN 보도에 육군이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YTN에 부대관리와 지휘조치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예정됐던 야간 사격훈련은 박격포 조명탄 사격이어서 처음부터 고인은 참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고 원인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